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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갈매기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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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월 15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지급 제한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1. 보증금도 소득으로 보는지? 소득으로 본다면 발생한 월에만 적용이 되는지? 임대계약 기간으로 나눠 산입이 되는지?

2. 임대계약서상 특약으로 급여수급월의 매출을 공제 또는 150만원 이하로 감액했을시 해당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3. 월 150만원 이하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해당급여 전액지급인지? 별도 감액규정이 있는지?

4. 임대대상물의 대출이자 등을 월매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담당 고용센터마다 인정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15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지급 제한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심이 정확할 것이나, 참고용으로 답변드립니다.

      1. 보증금도 소득으로 보는지? 소득으로 본다면 발생한 월에만 적용이 되는지? 임대계약 기간으로 나눠 산입이 되는지?

      2. 임대계약서상 특약으로 급여수급월의 매출을 공제 또는 150만원 이하로 감액했을시 해당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3. 월 150만원 이하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해당급여 전액지급인지? 별도 감액규정이 있는지?

      4. 임대대상물의 대출이자 등을 월매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447의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 중 임대사업의 경우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임대수익*을 소득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함(일반사업의 경우 매출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소득으로 판단).
         * 보증금, 전세금 등도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함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하여 동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보증금도 포함되며, 해당기간 급여수급을 위해 감액 조정하는 경우 지급제한 될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