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대차 계약만료전 계약해지 통보상가임대차 문의드립니다.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기존 무인스터디카페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받아 계약했습니다.임차인은 스터디카페는 본인이 철거하고 다른 업종을 하시겠다고 했으나 계약이후 주차협소를 핑계대며 사업 시작조차 하지않고 현재 월세 한번도 내지않고 7개월치 밀려있습니다.임차인에게 현재까지 관리비 정산하고 철거 확인되면 보증금중 밀린월세 제하고 돌려주고 계약해지하자고 통보하려고 합니다.이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기위해서확인서라던지 받아야될 서류가 있을까요?확인서에 필수로 들어가야할 항목이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