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만료전 계약해지 통보

상가임대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기존 무인스터디카페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받아 계약했습니다.

임차인은 스터디카페는 본인이 철거하고 다른 업종을 하시겠다고 했으나 계약이후 주차협소를 핑계대며 사업 시작조차 하지않고 현재 월세 한번도 내지않고 7개월치 밀려있습니다.

임차인에게 현재까지 관리비 정산하고 철거 확인되면 보증금중 밀린월세 제하고 돌려주고 계약해지하자고 통보하려고 합니다.

이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기위해서

확인서라던지 받아야될 서류가 있을까요?

확인서에 필수로 들어가야할 항목이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월세가 7개월이나 밀린 데다 원상복구 문제까지 겹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상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

    단순한 확인서보다는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명확한 자필 서명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세요.

    2. 합의서 필수 포함 항목

    첫째, 계약이 언제부로 종료되는지 명확한 해지 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미납 월세와 미납 관리비의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세요. 셋째, 임차인의 원상복구 철거 범위와 철거 완료 기한, 그리고 상가 원상회복 후 인도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부제소 합의 조항

    위 정산 및 인도가 완료된 이후에는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으시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과 구체적인 정산 금액 및 철거 일정을 협의하신 후 이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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