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2주차, 일주일전 퇴사통보 했습니다.1월26일(월) 경력 채용으로 입사. 해당일에 전직원이 얼마전 교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그로인해 모두 입사 1~2달차인 분들입니다), 입사한 첫주중에 한분을 해고한 점 (사유는 모름),정규직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날짜에 정함이 있는 수습기간 3개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수습기간3개월은 알고있었지만 수습기간 단기계약 관련해선 미리 말씀주시지 않으셨습니다),여러모로 불안요소가 많아 고민중에 다른회사에서 합격 소식을 들어입사 약 1주일 반인 2월5일(목)에 13일까지 근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사직서는 돌아오는 9일 월요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인수인계가 거의 끝나가고 약 일주일 전 급하게 말씀드린점에 죄송하지만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아닌것같으면 차라리 빨리 퇴사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저도 입사한지 이제 2주밖에 되지않았지만,인수인계 해주시던분도 곧 퇴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렇다면 제가 나가면 제 직무에 공백이 생긴다는점입니다.1) 제가 통보한 퇴사일에 퇴사를 할수있을지2) 제 직무의 공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걸지3) 그 외 저에게 피해가 올 상황이 있을지4)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5) 퇴사를 수리해주지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걱정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