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꽤배고픈자스민

꽤배고픈자스민

입사2주차, 일주일전 퇴사통보 했습니다.

1월26일(월) 경력 채용으로 입사. 해당일에 전직원이 얼마전 교체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로인해 모두 입사 1~2달차인 분들입니다), 입사한 첫주중에 한분을 해고한 점 (사유는 모름),

정규직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날짜에 정함이 있는 수습기간 3개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

(수습기간3개월은 알고있었지만 수습기간 단기계약 관련해선 미리 말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모로 불안요소가 많아 고민중에 다른회사에서 합격 소식을 들어

입사 약 1주일 반인 2월5일(목)에 13일까지 근무,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직서는 돌아오는 9일 월요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수인계가 거의 끝나가고 약 일주일 전 급하게 말씀드린점에 죄송하지만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아닌것같으면 차라리 빨리 퇴사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저도 입사한지 이제 2주밖에 되지않았지만,

인수인계 해주시던분도 곧 퇴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렇다면 제가 나가면 제 직무에 공백이 생긴다는점입니다.

1) 제가 통보한 퇴사일에 퇴사를 할수있을지

2) 제 직무의 공백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걸지

3) 그 외 저에게 피해가 올 상황이 있을지

4)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는지

5) 퇴사를 수리해주지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없습니다.

    4.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양해를 구하고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후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번 답변 : 네 자유롭게 통보한 날짜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아무문제 없습니다.

    2)번 답변 : 손해배상을 거는 것은 회사의 자유라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12년째 노무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업주의 민사소송 협박은 봐왔지만 정작 실핼한 사업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인과관계입증, 손실범위 확정, 손해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근로자의 퇴사로 사업주는 상당한 피해를 입어야하는데 그 부분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객명단 삭제 등과 같은 퇴사시점에 고의적인 불법행동은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번 답변: 퇴사처리를 늦게 한다거나 월급을 늦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4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며 됩니다.

    4)번 답변: 당연히 받으셔야하고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5)번 답변: 퇴사처리를 늦게하는것은 큰 문제가 없으니 다음회사에 바로 취업하셔도 됩니다.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 까지 처리되면 되기에 만일 이부분 늦어진다면 고용센터에 전화하세요.

    전혀 걱정마시고 통보한 날짜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퇴사시 인수인계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으면 퇴사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곧바로 계약의 해지도 가능하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1조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3.만일 사직 승인이 지연된다면 그로 인하여 이직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에 의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4.가능합니다.

    5.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승인에 의한 사직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