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러닝머신 사고로 코뼈 골절로 헬스장과 원인제공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진행하려고합니다.6/11일 오전5시50분경 아파트 커뮤니티에 있는 헬스장에 방문하여 공복유산소를 하려고하다가 러닝머신이 켜진지 모르고 올라갔다가 넘어져 어깨염좌 무릎타박상 및 안와 비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코피가 많이 났고 그때당시 헬스장에 체육관리자는 부재상태였습니다. 원인제공자는 휴지를 건네주려고하고 미안하단말도 없이 도주했습니다 바로 헬스장에 전화했는데 트레이너는 병원가보시라고하고 전화를끊었고 설상가상으로 치료받으려고하니까 보험이 실효됐다고했슴니다 . CT찍어보니 코뼈는골절됐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슴니다 수술을해도 후유증의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확인하지않고 올라간 저의 잘못도 있으니 헬스장과 원인제공자 그리고 저 이렇게 똑같이 나눠 치료비를 부담하자고하였으나 원인제공자는 너무 많다는이유로 소송을 원합니다. 민형사 소송을 다 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소송이 유리한지 합의가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포인트는 원인제공자의 도주임니다 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