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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참견하는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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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사고로 코뼈 골절로 헬스장과 원인제공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진행하려고합니다.

6/11일 오전5시50분경 아파트 커뮤니티에 있는 헬스장에 방문하여 공복유산소를 하려고하다가 러닝머신이 켜진지 모르고 올라갔다가 넘어져 어깨염좌 무릎타박상 및 안와 비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코피가 많이 났고 그때당시 헬스장에 체육관리자는 부재상태였습니다. 원인제공자는 휴지를 건네주려고하고 미안하단말도 없이 도주했습니다 바로 헬스장에 전화했는데 트레이너는 병원가보시라고하고 전화를끊었고 설상가상으로 치료받으려고하니까 보험이 실효됐다고했슴니다 . CT찍어보니 코뼈는골절됐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슴니다 수술을해도 후유증의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확인하지않고 올라간 저의 잘못도 있으니 헬스장과 원인제공자 그리고 저 이렇게 똑같이 나눠 치료비를 부담하자고하였으나 원인제공자는 너무 많다는이유로 소송을 원합니다. 민형사 소송을 다 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소송이 유리한지 합의가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포인트는 원인제공자의 도주임니다 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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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떤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범죄라고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만,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적어도 형사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주장하시는 것이 좀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 헬스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입니다. 헬스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및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러닝머신의 안전상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헬스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둘째, 원인 제공자의 과실 및 도주 행위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러닝머신을 켜놓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과실 여부입니다. 피해자도 러닝머신이 작동 중인지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원인 제공자의 과실치상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쟁점들에 대해 다툴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손해배상 책임 비율 및 배상 금액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적으로는 원인 제공자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적용 법리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