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사고로 코뼈 골절로 헬스장과 원인제공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진행하려고합니다.
6/11일 오전5시50분경 아파트 커뮤니티에 있는 헬스장에 방문하여 공복유산소를 하려고하다가 러닝머신이 켜진지 모르고 올라갔다가 넘어져 어깨염좌 무릎타박상 및 안와 비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코피가 많이 났고 그때당시 헬스장에 체육관리자는 부재상태였습니다. 원인제공자는 휴지를 건네주려고하고 미안하단말도 없이 도주했습니다 바로 헬스장에 전화했는데 트레이너는 병원가보시라고하고 전화를끊었고 설상가상으로 치료받으려고하니까 보험이 실효됐다고했슴니다 . CT찍어보니 코뼈는골절됐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슴니다 수술을해도 후유증의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확인하지않고 올라간 저의 잘못도 있으니 헬스장과 원인제공자 그리고 저 이렇게 똑같이 나눠 치료비를 부담하자고하였으나 원인제공자는 너무 많다는이유로 소송을 원합니다. 민형사 소송을 다 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소송이 유리한지 합의가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포인트는 원인제공자의 도주임니다 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범죄라고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만,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적어도 형사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주장하시는 것이 좀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법적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 헬스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입니다. 헬스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시설 및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러닝머신의 안전상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헬스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둘째, 원인 제공자의 과실 및 도주 행위입니다. 원인 제공자가 러닝머신을 켜놓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과실 여부입니다. 피해자도 러닝머신이 작동 중인지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서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적으로는 치료비,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원인 제공자의 과실치상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쟁점들에 대해 다툴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손해배상 책임 비율 및 배상 금액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적으로는 원인 제공자의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적용 법리에 따라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