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시 숙소제공 조건으로 입사, 1년뒤 말을 바꾸는 행위2023년 7월 숙소제공을 조건으로 취직을 하고 1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회사에 사택이 따로 없어 원룸을 회사 명의로 계약해 제공해주고 있으며 월세 35만원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가스,전기사용료는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10월말에 원룸계약기간이 종료되에 재계약을 앞둔 상황입니다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원가절감을 이유로 원룸계약을 종료하고 숙소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한달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이런 통보는 너무 어의없고 화가 납니다근로계약서에 숙소제공 내용은 따로 없지만 입사전 면접자와 숙소를 제공해 준다는 통화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절감 이유로 갑자기 숙소제공 끊는다면 그대로 따라야하는지, 계약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무슨 해결방법없는지 답답해 글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