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숙소제공 조건으로 입사, 1년뒤 말을 바꾸는 행위
2023년 7월 숙소제공을 조건으로 취직을 하고 1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사택이 따로 없어 원룸을 회사 명의로 계약해 제공해주고 있으며 월세 35만원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가스,전기사용료는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10월말에 원룸계약기간이 종료되에 재계약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원가절감을 이유로 원룸계약을 종료하고 숙소제공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달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이런 통보는 너무 어의없고 화가 납니다
근로계약서에 숙소제공 내용은 따로 없지만 입사전 면접자와 숙소를 제공해 준다는 통화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절감 이유로 갑자기 숙소제공 끊는다면 그대로 따라야하는지, 계약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무슨 해결방법없는지 답답해 글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로도 근로계약 효과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조건 이행요청,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 즉시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서 숙소제공을 중단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숙소제공을 중단하여
질문자님이 본가로 이사함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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