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2. 08. 09:00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지사 사무실은 없앨것이라고 합니다.

회사경영상 사무실운영에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이유입니다.

저는 이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원활한 출근을위해서 본가에서 나와 근처에 방을구해 자취생활을 하던중이었습니다.

회사사무실 계약기간과 제 원룸계약기간이 2일차이밖에나지않고, 2022년에도 사무실계약연장을 한다고하여 저또한 원룸계약서를 새로작성해서 연장한 상태입니다.

또한 올해 결혼예정이라 이 지역(고성)을 떠나 본사가 있는 창원에서 일을하기가 곤란합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를제공할테니 본사로 출근하라고 하는데...저는 이지역에서 일을하고싶습니다.

무엇보다 미리알려주지않은 회사측에대한 실망감도 큽니다.

이럴경우 제가 본사로가긴힘드니 퇴사하겠다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까요?

코로나로어려운시기에 실업급여라도받아야 생활이가능합니다.. 다른 기술도 배워 제 업무능력도향상시킬수있을것이구요..

자진퇴사시 사직서에 사무실 폐업으로인한 퇴사라고써서 제출하면될까요?

과연 본사측에서 이걸 반영하여 이직확인서에 코드를 제대로 써줄지가 의문입니다ㅠ

예전 다른직원들이 퇴사사유를솔직히 써서 내면

항상 '개인사유'라고 다시쓰라고 했던 회사라...

도와주세요ㅠㅠ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 지역(고성)을 떠나 본사가 있는 창원에서 일을하기가 곤란합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를제공할테니 본사로 출근하라고 하는데...저는 이지역에서 일을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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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폐업이 아닙니다.

폐업 사유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사업장이 다른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왕복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통근차량의 제공 또는 기숙사의 제공 등 보완조치를 취하여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기혼자라는 점, 동거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2. 02. 0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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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본사로가긴힘드니 퇴사하겠다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까요?

    본사에서 기숙사등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자발적퇴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코로나로어려운시기에 실업급여라도받아야 생활이가능합니다.. 다른 기술도 배워 제 업무능력도향상시킬수있을것이구요..

    자진퇴사시 사직서에 사무실 폐업으로인한 퇴사라고써서 제출하면될까요?

    사무실이 지점또는 지사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폐업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022. 02. 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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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한선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코드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별표2 제6호) 다만,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에도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로 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02. 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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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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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전근 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성에서 창원으로 전근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2. 02. 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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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 사유를 회사 폐업이라고 신고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발령이 정확한 이직사유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2. 02. 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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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2. 02. 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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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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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022. 02. 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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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2. 02. 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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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은 상기 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전근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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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직서에 "사업장 이전/전근/거소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12번 코드(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등으로 자진퇴사)로 신고, 구체적인 퇴사 사유에 사업장 이전/전근/거소이전에 관한 사정을 명시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근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의 로드맵 자료, 사업장 이전관련 사업주 확인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인사발령이 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이는 인사 발령장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기숙사 및 교통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2. 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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