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제공한 원룸에 퇴사로인해 공실이 될 경우 월세를 요구할수있나요?
회사 재직 4년차이며 1달전에 회사근처 숙소를(기존직원이 쓰던곳 퇴사하여 빈공간) 제공받아
(제 명의가아니고 회사명의로 여러사람이 쓰던 숙소입니다.)
1달거주하였으나 이직의 이유로 나가려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세방에 다른직원이 구해지지않아 공실이되면 3개월치 월세를 저에게 부담시킬수있다고합니다.
혹시 계약서나 서류는 쓰지않았습니다 . 가능할까요?
전기세랑 관리비랑 수도세 가스비는 납부하였습니다.
혹시 제 퇴직금에서도 3개월치 월세를 빼고 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너무나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처리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제공한 원룸의 월세를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별도 특약이 없다면 월세를 질문자님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월세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