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내어준 숙소 주거침입으로 고소가능할까요?
2월경 회사에 입사할때 회사에서 방을 구해주기로하고 입사를하였습니다.
당시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추후에 구해준다고 하고 사무실옆 작은방을 내어주어 개인숙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사정이 좋아지지않아 지속적으로 방을 구해주지않았고
현재 하지만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회사에서 사무실을 뺀다며 2일전쯤 회사에서 짐을빼자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일이있어 연차를사용하고 본가를 오게되었고 회사에서 짐을빼야한다며 (회사에서 준 침대 , 책상 , 회사물품몇가지 ) 때문에 방문을 열어달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물품들은 급한물품도아니였고 제가 이후 올라가서 제방정리후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다 주던가. 제물품도 섞여있기에 제가 입회하에 같이 열고가서 짐을빼자고 말을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제방을 강제로 개방하고(빠루등으로 억지로 문을땀 비번을치고 열어간것이아님)
방에들어와서 제물품들을 및 서랍등을 뒤져가며 사진을찍은후 몇몇 물품을 챙겨서 나갔고 제방에 설치된 cctv가 없었더라면 전 그사실을 모른채 당했을거같습니다. 아직 퇴사전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사정이 안좋아 해고얘기 및 휴직등에 얘기가있엇고 서로 감정이 좋지않은 상태입니다.
회사가 숙소를 구해주기로했지만 회사사정으로 방을구해주지않음.
그래서 회사사무실 바로옆에있는 방한곳을 내어주어 구하기전까지 1인사용하라고 말함
회사에서 짐을빼라고했으나 월차 및 사무실비우기 하루나 이틀전이고 방개방을 거부하였으나 동의없이 강제로 개방
입사날부터 그방을 업무적으로나 타인이 사용한적이 단한번도없음.
방에 홈캠설치해두엇고 강제로 개방하는것을 확인하였고 제방을 뒤지는영상이 남아있음
아직 퇴사전이긴한데 이것에 대하여 주거침입등등으로 고소가가능한부분인지
혹시 회사에서 해고를 진행하거나 더욱더 문제가 생긴이후에 고소를 할려고하는데 가능한부분인지( 현재는 월차및연차사용중이라 아직 사무실복귀가 언제일지모름 )
주거침입등이나 등등을 확인한후 고소에대한 기한이 정함이있는지.
이것을 증명할려면 필요한부분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월급도 현재 매달 20일씩 밀리고있는상황이고 회사는 사무실도 구하지않고 사무실을 빼라고하고있고 방을 구하지도 구해주지도 않았는데 짐빼라고 협박아닌 협박하고있습니다.
전문가여러분의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으로 출입하였고 출입하여 물품을 마음대로 뒤지는 행동이 씨씨티비에 확인되었다면 주거 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도구나 그 도구에도 파손된 문의 흔적 등 사진이 필요할 것이고 주거 침입죄의 경우 당장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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