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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시 기숙사 월세 지불

회사에서 원룸기숙사 구해줘서 지내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안에 퇴사할경우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한다고 적혀있어요 입사할때 1년 못채우면 원룸 나갈때까지 계속 월세 납부해야할거라고 들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기숙사 사용을 안해도 원룸기숙사 월세를 제가 납부 해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내 퇴사할 경우 월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설사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3. 일단,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계약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분쟁 예방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