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의 원룸 월세 문제로 여쭈어봅니다.
지금은 퇴사하고 나간 직원이 있는데요.
21년 월세 집을 회사명의로 3년을 계약을 하고
원룸에서 1년정도 살다가 22년 회사 내에있는 기숙사로 옮겨와 퇴사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문제는 22년경부터 실제 원룸에 거주하지않고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 원룸계약을 해지하지않고 지금까지 계속 회사 자금으로 월세를 내고있었습니다.
위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계약해지가 안된걸 알았고 계약서를 확인하니 “임대차 계약 해제 및 해지”
3항에 3개월간 월세가 밀릴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서 조차 똑바로 확인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자금관리 및 문서관리를 하고있던지라 해지가 안된걸 퇴사한 이후에 알았고
계약서도 사장님 친필이나 직인이 아닌 퇴사한 직원이 작성후 법인인감을 찍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작다면 작은돈이고 크다면 큰돈이지만
본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지원해준건데
불성실하게 대처해서 회사에 피해 입힌부분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퇴사 직원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 해지 조건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사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초래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선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