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회사 기숙사 임차료 납부 관련 질문
9월 입사하여 회사 명의로 내년 1월까지 계약된 오피스텔에 제가 주거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입주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10월 중 퇴사하려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1월까지 계약된 오피스텔의 주거비를 저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급액을 제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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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에는 살지도 않는 오피스텔의 임차료를 질문자님이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경우, 주거비에 대한 책임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주거비를 청구받는 상황이라면, 계약서나 회사와의 합의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사 후 주거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에 따른 질의가 아니므로, 주거비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살지도 않을 오피스텔의 주거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의 요구는 무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