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계약 갱신 후 계약 해지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월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안녕하세요.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년 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55만원에 월세 계약 후계약을 갱신하여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년 연장 계약하였습니다.갱신할 때 월임대료를 증액하여 보증금은 그대로 1000만원에 월임대료가 57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계약하면서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기존 계약서에서 유지하여,계약만료전 퇴거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의 계약만료일까지의 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저는 이후 사정이 있어 4월에 이사를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고,3월 초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특약 사항대로 주변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을 구하고 있으나,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를 70만원으로 증액하여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증액에 제한은 따로 없는 걸까요?3개월 월세가 그대로 나가게 생겨서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