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후 계약 해지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월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년 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 55만원에 월세 계약 후

계약을 갱신하여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년 연장 계약하였습니다.

갱신할 때 월임대료를 증액하여 보증금은 그대로 1000만원에 월임대료가 57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계약하면서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기존 계약서에서 유지하여,

계약만료전 퇴거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의 계약만료일까지의 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저는 이후 사정이 있어 4월에 이사를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고,

3월 초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특약 사항대로 주변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을 구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임대료를 70만원으로 증액하여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 증액에 제한은 따로 없는 걸까요?

3개월 월세가 그대로 나가게 생겨서 힘이 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차임) 증액 제한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은 임대인이나 임대인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임차료 증액 한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시 차임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원만히 해결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제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 조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그 조건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