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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지조있는장미
다시봐도지조있는장미
  • 민사법률
    24.05.03
    Q. 영업방해 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부모님께서 요식업장을 운영하시는데, 지인이였던 손님이 음주 후 동행한 사람과 싸움이 났고 가게 내, 외부에서 욕설 및 난동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일 나머지 손님들 모두 당황해하시며 나가셨고, 부모님 또한 정신적 피해로 인해 제대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셨었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겹지인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지인이였던 손님이 이를 알고 적반하장으로 남에게 얘기 하고 다녔다고 욕설 및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건에 대한 사과도 없으며, 부모님께서는 답장하시다가 무대응 중이십니다. 해당 경우 영업방해 손해배상 성립이 가능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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