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요식업장을 운영하시는데, 지인이였던 손님이 음주 후 동행한 사람과 싸움이 났고 가게 내, 외부에서 욕설 및 난동 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일 나머지 손님들 모두 당황해하시며 나가셨고, 부모님 또한 정신적 피해로 인해 제대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셨었습니다. 이후, 부모님은 겹지인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지인이였던 손님이 이를 알고 적반하장으로 남에게 얘기 하고 다녔다고 욕설 및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건에 대한 사과도 없으며, 부모님께서는 답장하시다가 무대응 중이십니다. 해당 경우 영업방해 손해배상 성립이 가능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요식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는 타인의 영업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설명하신 상황에서, 손님의 과도한 행위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불편을 겪고 업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영업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해당 손님이 부모님께 욕설 및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 ② 영업 활동에 대한 방해, ③ 방해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④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 및 이후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CCTV 영상, 증인 진술, 문자 내용 등)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손해 규모 등을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의 협박성 문자에 대해서는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하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겪으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법적 조치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손님이 나갈 정도로 난동을 부렸다면 재물 손괴나 폭행 업무 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이를 고민하다가 타인에게 말했다고 하여 문제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