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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열심히하는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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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6.17
    Q. 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 확장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등(배경)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과거 10개년 분의 급여를 소급해서 다시 지급해야하는 경우(질문)1.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근로소득, 기타소득)2.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귀속시기(지급시점 또는 근로의 제공시기별 수정신고)3. 조세채권소멸시효에 적용 대상인지 여부(10개년 분 중 최근 5개년 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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