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추가 지급금의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추가 지급금은 근로제공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단, 지연 이자 등 근로제공과 무관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귀속시기 및 신고 방법
근로제공 연도별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추가 지급분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며, 지급 시점이 아닌 근로제공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2019년 근로분을 2025년에 지급하더라도 2019년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원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연도별로 연말정산 재계산 후,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조세채권 소멸시효 적용
부과제척기간(5년) 초과분은 원천징수의무 소멸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과세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10년 중 최근 5년 분만 신고하면 됩니다.
단, 부정행위(세금 포탈 등)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