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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열심히하는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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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범위 확장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 등

(배경)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과거 10개년 분의 급여를 소급해서 다시 지급해야하는 경우

(질문)

1.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근로소득, 기타소득)

2.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귀속시기(지급시점 또는 근로의 제공시기별 수정신고)

3. 조세채권소멸시효에 적용 대상인지 여부(10개년 분 중 최근 5개년 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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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추가 지급금의 소득 구분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추가 지급금은 근로제공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단, 지연 이자 등 근로제공과 무관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귀속시기 및 신고 방법

    근로제공 연도별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추가 지급분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며, 지급 시점이 아닌 근로제공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2019년 근로분을 2025년에 지급하더라도 2019년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원천징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연도별로 연말정산 재계산 후,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수정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조세채권 소멸시효 적용

    부과제척기간(5년) 초과분은 원천징수의무 소멸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과세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10년 중 최근 5년 분만 신고하면 됩니다.

    단, 부정행위(세금 포탈 등)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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