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흰동박새208
흰동박새208

연장수당과 법정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연장은 통상시급 1.5배

법정은 통상시급 0.5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제 연장,법정 계산법

차이점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1.5배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수당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법에 정해진 수당이 법정 수당이고 연장수당도 법정수당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수당이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을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와 포괄임금제가 아닌 사항에 있어 연장수당 계산법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모두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