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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벚꽃의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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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때 연장근로수당 분쟁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업종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때는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