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 사례질의-연봉 계약서에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무엇인가요?
(사례로 알아보는 똑똑해지는 질의)
연봉 계약서에 포괄임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이고, 저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 시 연장근로나 야간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 2)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3)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의미합니다.
판례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