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 2)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3)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