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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8.22

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는 무엇인가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체결한 포괄임금제는 정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포괄임금제 개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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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월 급여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매월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면 차액청구를 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 월급 외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등을 미리 선정하여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

    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초과 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체로 지급하는 임금 구성 방식을 말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는 임금체결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는데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임금산정 방식은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개념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이 예정되는 경우에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휴일근로수당 등을 사전에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