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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박새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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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수당 표기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급 1

연장 0.5

야간 0.5로 표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연장 1.5, 야간 0.5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한, 1.5배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수당의 표기 자체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계산만 맞다면 1.5로 하거나 0.5로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 0.5배를 가산하므로 두 가지 방법 모두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액이 상이하지 않다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질문내용과 같이 기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 1

      연장 0.5

      야간 0.5로 표기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말이 그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고,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 1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0.5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0.5배로 나누어 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표기 방법이 법으로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시급과 가산수당을 나누어 표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