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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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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계산방식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 내용인데,

통상시급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실제 근무시간으로 통상임금을 나누어 시급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근무시간으로 통상임금을 나누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처럼 휴일(토, 일요일)에 근로하는 시간도 실제 근무시간인데,

1. 이러한 휴일(토, 일) 근무시간도 실제 총근로시간에 산입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기존처럼 통상임금에포함이 되는 항목만 포함을 시켜서 계산하면 되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기본급 항목에 주휴시간 포함하여 최대 209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 급여 및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책정해 왔는데,

다소 혼동이 됩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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