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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두루미273
근사한두루미27324.04.12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 항목으로 볼 수 있을까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검샥하다 보니 어떤 노무사님께서 "실제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도 않는데 형식상으로 수당을 구분해 놓은 거라면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한 목적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연장 근로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맞다"고 쓴 글을 발견했어요.

우리 회사가 실제로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도 않는데 명목상으로 수당을 구분해 놓고 12개월간 일률적이고, 지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같은 금액을 연장근로 수당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24년 3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24년 2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24년 1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23년 12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23년 11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23년 10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23년 9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

23년 4월 연장근로수당 533,811원

저보다 1달 앞서 퇴사한 사람들의 퇴직금을 확인해보니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입사한지 10년도 넘어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때와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700만원 넘게 퇴직금이 차이가 나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저에게 보여주었을때 이걸 근거로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서 달라고 할 수 있을지, 회사가 그렇게 못해준다고 하면 저는 그다음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4월 3일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문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퇴직 이후에 정산서로만 알려주는게 맞나요? 어떤 문서(퇴직금 정산예정서?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요청해야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퇴사 전 제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종이를 받고 싶은데 뭐라고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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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까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주장에 따른 퇴직금과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노동청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무효화 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노동청에선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이 됩니다.

    2.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적어주신대로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청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의 발생여부, 실제 연장근로 발생 시 수당 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한 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