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의 사문서 위조 및 부당이득 발생에 관한 사건 정리 및 대응 문의합니다.📌사건 요약집주인: 아들(임대사업자)실질 관리: 엄마(임대사업자)계약 흐름2021.06 최초 계약2023.06 재계약2025년 계약 종료 후 →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 문제 발생 과정퇴거 통보 (2025년 11월)집주인이 “새 임차인 보증보험 비용 + 교통비” 명목으로 70만원 요구70만원 줘야 다음 세입자랑 계약한다고 함→ 지급함계약 후 본인은 다음 집 계약함 (계약금 4000만원 입금한 상태)계약 파기새 임차인 계약 진행되다가 일방적으로 파기됐다고 통보받음→ 70만원 반환 못 받음추가 금전 요구직접 새 임차인 구했더니집주인이 월세 인상 한다며 96만원 추가 부담 요구 (96만원줘야 다음 세입자랑 또 계약한다고 함)이때 부터 부당하고 생각하여 대응하기 시작함묵시적 갱신 부정 주장집주인 측: “허그 보증보험 연장 요청 있었으니 묵시적 갱신 아니다” 주장📌위법사실 확인허그 찾아가서 25년도 연장할때 서류 확인했더니집주인 측(아들 + 엄마)이 본인 동의 없이 계약서 새로 작성 + 본인 서명 위조→ 그 계약서로 보증보험 발급됨📌퇴거 당시 상황2026.02 이사 당일집주인 측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보증금 지급 불가” 주장경찰 출동공인중개사가 “추후 해결” 조건으로 각서 작성→ 보증금 전액 반환 완료→ 중개수수료 문제는 현재 미해결 상태📌 현재 상황형사소송 진행 중:사문서위조죄동행사죄모욕죄 (이사 당일 욕설)1.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소송 중인데구청과 허그보증공사에 민원을 넣고 싶은데 민원 넣는 타이밍과민원을 넣을 시 그사람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2. 또한, 부당이익금 70만원과 정신적 피해보상(스트레스로 병원다님)도 같이 청구할 수 있을까요?부당이익금 70만원은 형사소송 끝나고 민사로 받아야 하나요?3. 중개수수료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집주인이 낼 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