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성공보수 감액 가능할까요??

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 개입 전 집주인이 다음세입자와 계약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보수로 보증금 실반환시 성공보수 3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성공보수 전액을 다내야되나요?

감액되는 경우도 있나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되야 성공보수 아닐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공보수는 약정에 따라 전액 지급의무가 인정되나, 성공보수액수가 과도하다면 법률분쟁을 통해 감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가 부당히 과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량으로 감액하기도 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실질적인 노력없이 의뢰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면 성공보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변호사의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성공보수가 과다하다면 이 역시 감액사유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법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 300만원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성공보수는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판결기준입니다 보증금 반환시 성공보수를 잡은 건 성공보수 계약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