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과천순댓국
변호사 선임하고
변호사 개입 전 집주인이 다음세입자와 계약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보수로 보증금 실반환시 성공보수 3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성공보수 전액을 다내야되나요?
감액되는 경우도 있나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되야 성공보수 아닐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공보수는 약정에 따라 전액 지급의무가 인정되나, 성공보수액수가 과도하다면 법률분쟁을 통해 감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가 부당히 과다해 보이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량으로 감액하기도 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실질적인 노력없이 의뢰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면 성공보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변호사의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사의 노력에 비해 성공보수가 과다하다면 이 역시 감액사유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는 법원에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 300만원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성공보수는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판결기준입니다 보증금 반환시 성공보수를 잡은 건 성공보수 계약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