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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성공보수는.지급하는것이맞나요?

변호사.성공보수.지급은.불법맞나요?요즘에는.성공보수를받지않는다고.들었습니다.변호인선임시.약정서에는.재판결과에따라.700-1000만원정도.명시하는데.안줘도.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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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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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약정서)에 성공 보수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약정이 되어 있을 듯 하며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변호사쪽에서 민사 소송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공보수 약정을 하셨다면 그 약정의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 지급은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 약정을 하였고, 이후 민사소송 등에서 질문자분이 승소하였다면 약정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에 수임계약시에 약정한 성공보수에 대해서 전적으로 불법이므로 무효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 사건에서 성공보수에 대해서 무효로 보고 있으며,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성공보수에 특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사건 위임계약서의 약정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임시 약정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미지급시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