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성공보수 수당 안줘도 되겠죠?
사기당해서 변호신선임했는데 성공보수없이 하겠다고 해서 계약 했어요. 생각보다 일이 금방 끝나고 제가 합의금도 좀더 받게 되니까 성공보수 수당 얘기를 꺼내네요.. 당혹스럽긴한데 거절해도 상관없겠죠? 끝나면 고생하셨다고 기프티콘 10만원이라도 보내주려고 했는데 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헤애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사건위임계약)을 할 때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후 성공보수요청시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당초 위임 계약으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갑작스럽게 성공 보수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