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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작년에 주식리딩방 사기를 당해서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550만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경찰서에 사건조사서만 제출하는데 동행하고, 그 이후 변호사로서 임무를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올 2월에 장기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변호사비가 너무 아깝고 변호사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너무 과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일부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변호사선임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청구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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