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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인호두과자
유명한 인플루언서 변호인 영상을 보고 찾아갔다가 호구되었는데요.
위임범위가 1심 전체와 민사인데 현재 형사절차에서 끝나는대로 항고 안하고 종료시 민사재판에 대한 지급했던 비용을 돌려받을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약정한 내용 중 일부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부분이 환불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선임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승소간주로 보고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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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위임계약의 규정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단순히 그 중 일부만 진행 후 나머지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