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액 민사소송 피고입장 답변서 작성시소액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인 입장입니다.반환 금액에 대해 수차례 반환 의사를 밝히고, 소장 확인도 전에 원고가 요구한 소송비용에 대해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두 지급하겠다고 원만한 합의를 요청했으나,끝까지 소송으로 끝내고 싶다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답변서를 제출 시,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청구 금액은 지급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싶은데,이 경우 저는 청구 금액을 모두 지급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문구를 사용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문구로 기재해야 하는 걸까요?그리고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 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부하고 있는 경우,화해권고 판결이 나올 확률은 보통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