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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6.02.12
Q.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12월29일부터 1월 31일까지 계약하고 일을 했는데요마지막주 일요일이 2월1일이라 그 주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처음에는 최소3달 근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약종료도 하루전날에 통보 받았거든요.근무한 회사는 주5일제로 토,일은 근무하지 않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