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12월29일부터 1월 31일까지 계약하고 일을 했는데요
마지막주 일요일이 2월1일이라 그 주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처음에는 최소3달 근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약종료도 하루전날에 통보 받았거든요.근무한 회사는 주5일제로 토,일은 근무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가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휴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종료에 대하여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출근하기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6.1.30(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은 2026.2.1이 되고 그 전에 퇴사한 경우라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해당 기업에서 1주를 "월요일~일요일"로 보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질문자님과 회사의 근로계약 관계가 1월 31일(토)까지만 유지되었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2월 1일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주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월요일) 월~금요일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