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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귀여운흰곰
대체로귀여운흰곰
  • 무역경제
    4일 전
    Q. 수출대금 수령에 관한 질문입니다.(수출대금의 수령)한국 A거주자가 해외B업체(비거주자)로 수출했습니다그런데 대금은 엔드바이어인 C로 부터 입금되었습니다이럴경우 문제가 되나요?관련 법령을 찾아보면제4절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제5-10조(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2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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