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대금 수령에 관한 질문입니다.(수출대금의 수령)
한국 A거주자가 해외B업체(비거주자)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은 엔드바이어인 C로 부터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되나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제4절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제5-10조(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2.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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