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대금 수령에 관한 질문입니다.(수출대금의 수령)

한국 A거주자가 해외B업체(비거주자)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은 엔드바이어인 C로 부터 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되나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면

제4절 제3자 지급등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제5-10조(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1. 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2.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에 해당하여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예외사항에 해당하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상 제 3자 지급 등에는 지급과 수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때 수령의 경우에는 지급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보고 있기에 예외사항이 많으며, 이해가 안가실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