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환거래법 제3자지급 관련문의건
A 회사(국내거주자)(거래당사자)
B 해외업체1(비거주자)(거래당사자)
C 해외업체2(비거주자)(대금수령)
A와 B업체와 의 거래가 있었고, 대금은 C라는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A는 C업체에 수출하고 C업체는 B업체에 수출합니다.
A(수출) - C(수출) - B(최종)
|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 홈페이지 (bok.or.kr)
한국은행 사례중에 5번 사례에 해당되어,
A의 입장에서 따로 신고의무가 없어 보이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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