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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보고싶은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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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자지급 관련문의건

A 회사(국내거주자)(거래당사자)
B 해외업체1(비거주자)(거래당사자)
C 해외업체2(비거주자)(대금수령)

A와 B업체와 의 거래가 있었고, 대금은 C라는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A는 C업체에 수출하고 C업체는 B업체에 수출합니다.
A(수출) - C(수출) - B(최종)

|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 |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 외환거래 심사 | 외환·국제금융 | 한국은행 홈페이지 (bok.or.kr)

한국은행 사례중에 5번 사례에 해당되어,
A의 입장에서 따로 신고의무가 없어 보이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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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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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신고 대상

    1. 국내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2. 국내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영수한 후 외국에서 외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

    3. 국내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용역 또는 부동산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신고 예외 대상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2. 외국환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영수하는 경우

    3.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예외대상 중 2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