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기관이 유물 구입대상 선정·감정·매도확약서까지 받은 뒤 계약 직전에 번복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세종시립박물관의 유물 공개매입 절차에 참여했다가, 구입대상 선정과 감정평가, 매도확약서 제출까지 마친 뒤 계약 직전 매입이 번복된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저는 2026년 3월부터 세종시립박물관의 유물 매입 절차에 참여했습니다.처음에는 접수된 서류와 매도 물량이 많아 검토가 늦어진다는 설명을 들었고, 공공기관의 절차를 믿고 수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이후 6월 22일경 세종시로부터 제 고문헌이 ‘구입대상 유물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공식 이메일을 받았습니다.그 뒤 실물 감정평가가 진행됐고, 감정 결과는 구매 의견이었으며 매입가격도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후 세종시의 요청으로 매도확약서까지 제출했습니다.구입대상 선정, 감정평가, 가격 결정, 매도확약서 제출까지 끝났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담당자도 통화에서, 뒤늦게 전시 활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지 않았다면 원래 지금쯤 계약이 완료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그런데 계약 직전 단계에서 박물관 전시를 준비하는 쪽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현재 준비 중인 전시 주제와 바로 맞지 않는다.당장 전시에 사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전시 공간과 예산이 부족하다.현재 전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유물을 우선해야 한다.담당자의 설명으로는 제 유물의 진위, 가치, 감정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오히려 유물 구입 담당 쪽에서는 좋은 자료이므로 지금 구입해 보관하고, 향후 연구나 전시에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선정과 감정, 매도확약서 제출까지 진행했으므로 원래 계획대로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합니다.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전시 쪽 의견이 받아들여져 매입 제외 결정이 내려졌고, 담당자가 다시 내부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저는 세종시의 공식 절차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출품하거나 다른 곳에 매각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매입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이사 후 생계와 소규모 사업 계획도 세웠습니다.아직 정식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체결된 계약을 파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공공기관이 구입대상으로 공식 선정하고, 구매 감정과 가격 결정, 매도확약서 제출까지 받아 계약 직전까지 절차를 진행한 뒤, 유물 자체의 문제가 아닌 기관 내부 전시 사정으로 매입 방향을 번복한 것이 정상적인 처리인지 의문입니다.특히 현재 전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었다면, 처음 서류심사나 구입대상 선정 단계에서 판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담당 실무자는 기존 매입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담당자 개인을 공격하거나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계약 직전 기존 방향을 번복한 상급 결정 과정과 기관의 업무처리입니다.이와 같은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한 뒤 기관 내부 사정으로 매입을 번복한 경우 민사상 책임이나 계약교섭 과정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다른 기관에 출품하거나 매각할 기회를 놓친 손해와 수개월간 기다리면서 발생한 손실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세종시 감사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정보공개청구로 내부 검토보고서, 회의자료, 전시 담당 의견, 구입 담당 의견, 결재문서, 결재선과 최종 제외 사유를 요청할 수 있나요?이러한 처리가 공공기관의 갑질성 또는 불공정한 업무처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나요?비슷하게 공공기관으로부터 구입대상 선정과 감정평가, 매도확약서 제출까지 요구받은 뒤 계약 직전에 매입이 취소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당시 어떻게 대응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매입공고문, 구입대상 선정 이메일, 감정 및 가격 관련 내용, 매도확약서,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 통화 녹음과 녹취록, 재검토 의견서입니다.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실제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비슷한 사례나 관련 판례가 있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