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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4.06.17
Q.
포괄임금제도 대체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야근에 대해서는 포괄로 되어있어서 상관이 없는데,주말에 외부 일정으로 인해 토요일 2시간, 일요일 8~9시간 근무 예정입니다.만약 야근을 안한다는 기준이라면 해당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나 추가 임금 지급이 어려울까요?그리고 산정기준은 주차별로 되는 건지, 월별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