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도 대체휴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야근에 대해서는 포괄로 되어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주말에 외부 일정으로 인해 토요일 2시간, 일요일 8~9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만약 야근을 안한다는 기준이라면 해당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나 추가 임금 지급이 어려울까요?
그리고 산정기준은 주차별로 되는 건지, 월별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별로 계산을 하겠고, 고정 OT제도로서 휴일 근로수당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당 지급되겠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로 5인이상인 경우 보상휴가 자체도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간외수당은 매 1주 단위로 산정될 수 있으며, 공제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서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