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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로계약
고용·노동
24.11.16
Q.
근로계약 종료후 추가로 일용근무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12월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예정입니다회사측에서 후임자 인수인계 관계로 퇴사후 25년 1월에 약 3주 정도 단기든 일용이든 근무를 더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퇴사 사유는 근로계약 종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