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종료후 추가로 일용근무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12월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 후임자 인수인계 관계로 퇴사후 25년 1월에 약 3주 정도 단기든 일용이든 근무를 더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퇴사 사유는 근로계약 종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후 추가로 일용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제대로 처리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으로 3주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사유에 따라 판단하므로, 일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추가 근무하는 것은 수급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25년 1월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도 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주간 계약을 연장해 근로하고 퇴사해도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25년 1월에 약 3주 정도 단기든 일용이든 근무를 더 하게 된다면 한달 이상 계약, 일용직 90일 이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5년 1월 계약만료 퇴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