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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호아친293
투명한호아친29324.01.02

퇴사후 임금체불 실업급여 수급조건

**현직장 21년12월1일 입사 - 24년1월 31일 퇴사

4대보험 및 소득세 미납 / 급여 지연등으로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1. 퇴직후에 급여 미지급 또는 퇴직금 미지급이 2개월 이상이여도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할까요??


추가로

2. 2월1일부터 1년간 프리랜서용역계약으로 근무한뒤 계약 만료로 근무종료예정

3. 이후단기계약직 (고용보험가입예정) 근무후 계약종료예정


위 경우에 1,3번 고용보험가입 기간을 합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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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후에 지급하는 것이니 당연히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없고, 임금체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체불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소정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2. 3번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1년 이내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있어 퇴사하는 경우 1번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면 이후 2번과 3번 과정을 통해 한달 이상 계약직

    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