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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일찍일어나는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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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8개월 정규직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기준 취득 - 21.04.01 / 상실- 23.12.01 입니다

24.07.29부터 최소 8월 31일 최대 24.10.31까지 3조 2교대 계약직 근무를 할 예정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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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니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07.29부터 최소 8월 31일 최대 24.10.31까지 3조 2교대 계약직 근무를 할 예정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