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8개월 정규직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기준 취득 - 21.04.01 / 상실- 23.12.01 입니다
24.07.29부터 최소 8월 31일 최대 24.10.31까지 3조 2교대 계약직 근무를 할 예정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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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니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07.29부터 최소 8월 31일 최대 24.10.31까지 3조 2교대 계약직 근무를 할 예정이고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