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 받을 시 현금(수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남편이 시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계좌로 증여받고 5천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어요.5천은 남편명의로 받은 대출(공동명의 자택)로 갚았고 5천은 현금(수표)으로 아직 보관중인데보관중인 5천을 제(아내)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고 홈텍스 현금 증여 신고 후 남편 명의 대출금을 갚으면 문제 없이 가능 할까요?현금이 수표라 수표번호 조회 되는거 때문에 걱정되기도 하고가능하면 돈을 제 통장에 입금시키고 남편에게 계좌로 다시보내는게 나을지 그냥 계좌 거래 없이 남편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들고 은행가서 바로 갚아도 문제가 없을지 아시는 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