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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장순결한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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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받을 시 현금(수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계좌로 증여받고 5천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5천은 남편명의로 받은 대출(공동명의 자택)로 갚았고 5천은 현금(수표)으로 아직 보관중인데

보관중인 5천을 제(아내)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고 홈텍스 현금 증여 신고 후 남편 명의 대출금을 갚으면 문제 없이 가능 할까요?

현금이 수표라 수표번호 조회 되는거 때문에 걱정되기도 하고

가능하면 돈을 제 통장에 입금시키고 남편에게 계좌로 다시보내는게 나을지

그냥 계좌 거래 없이 남편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들고 은행가서 바로 갚아도 문제가 없을지 아시는 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표금액으로 배우자분께서 사용하셔도 사실상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