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받을 시 현금(수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계좌로 증여받고 5천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어요.
5천은 남편명의로 받은 대출(공동명의 자택)로 갚았고 5천은 현금(수표)으로 아직 보관중인데
보관중인 5천을 제(아내)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고 홈텍스 현금 증여 신고 후 남편 명의 대출금을 갚으면 문제 없이 가능 할까요?
현금이 수표라 수표번호 조회 되는거 때문에 걱정되기도 하고
가능하면 돈을 제 통장에 입금시키고 남편에게 계좌로 다시보내는게 나을지
그냥 계좌 거래 없이 남편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들고 은행가서 바로 갚아도 문제가 없을지 아시는 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표금액으로 배우자분께서 사용하셔도 사실상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