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모임 계좌로 입금한 자금을 일단 다시 부모님에게 송금을 하여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후 다시 남편의 부모모님이 남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자금을 입금받은 남편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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